기초생활수급자 적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적금도 재산으로 계산될까?

이미지
기초생활수급자 적금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먼저 적금 가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적금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되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적금을 들면 바로 탈락한다더라”는 말을 듣고 저축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에서 자동이체만 해두면 주민센터에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이야기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금 가입 여부가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적금 원금과 이자는 금융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수급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적금 한도’는 없습니다. •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적금 만기금이 입금되더라도 같은 재산이 단순히 이동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자유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적금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아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근로소득 중 일부를 적금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금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가 바로 중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금은 예금, 현금, 보험, 주식 등과 함께 금융재산 으로 분류됩니다. 적금에 모인 금액이 증가하면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금은 얼마까지 모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적금 잔액 한도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수급자는 통장에 500만 원까지만 있어야 한다”거나 “1,000만...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비용|5등급·인지지원등급 한 달 얼마 낼까?

이미지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비용 은 한 달 정액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이용시간, 한 달 이용일수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지고 여기에 본인부담금과 식비 같은 비급여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 지출액을 알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머니를 한 달 보내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54세 이 씨는 치매 5등급인 어머니가 다닐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치매전담실이 있는 센터를 찾았습니다. 시설도 마음에 들었고 프로그램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용 설명을 듣기 시작하자 어려워졌습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식비 간식비 처음 듣는 용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씨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평일마다 보내면 한 달에 우리 가족이 실제로 내는 돈이 얼마인가요?”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알아볼 때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줄 핵심요약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실제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단에 산정되는 전체 급여비용과 부모님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 실제 월 지출액을 계산할 때는 급여 본인부담금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은 일반 주간보호와 비용이 같을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의 급여비용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그리고 1일당 급여제공시간 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간보호센터의 하루 비용을 보고 치매전담실 비용도 같을 것이라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급여비용’과 ‘내가 내는 돈’을 구분하세요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센터에서 설명하는 급여비용 전체를 부모님이 모두 내는...

요양원 입소자격|장기요양 몇 등급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지
요양원 입소자격 은 부모님의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시설급여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3·4·5등급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54세 이 씨는 혼자 사는 82세 어머니가 자주 넘어지면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장기요양 4등급이었지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재가급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4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4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소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등급과 달리 시설급여가 필요한 사유를 인정받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4·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만 보지 말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몇 등급부터 입소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소할 요양원을 찾아 상담하고, 자리가 있다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3·4·5등급은 기본적으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과 치매 문제행동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하다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일반적인 이용 급여 요양원 입소조건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시설급여 이용 가능 3·4·5등급 원칙적으로...

치매 주간보호센터|일반 주간보호와 무엇이 다를까? 치매전담실 이용방법

이미지
치매 주간보호센터 를 알아보다 보면 일반 주야간보호와 ‘치매전담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치매전담실은 단순히 치매 어르신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과 프로그램 기준을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5등급인데 일반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도 될까요?” 54세 이 씨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았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면 같은 물건을 계속 찾거나 식사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낮 동안 어머니를 돌봐줄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니 새로운 단어가 보였습니다. ‘치매전담실’ 이 씨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일반 주간보호센터에는 못 가는 건가?” “치매전담실이 있으면 무조건 그쪽이 더 좋은 건가?” 이 부분은 치매 부모님의 주간보호를 처음 알아보는 보호자가 혼동하기 쉽습니다. 먼저 알아둘 것은 일반 주간보호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3줄 핵심요약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은 법령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며 별도의 이용대상과 인력·프로그램 기준이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이용대상에는 일정 조건을 갖춘 2~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치매전담실이 무조건 더 좋다고 결정하기보다 부모님의 치매상태, 문제행동, 적응력, 프로그램, 송영거리와 실제 센터 운영여건 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주간보호와 치매전담실은 무엇이 다를까? 먼저 명칭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반면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은 치매 수급자를 위한 별도의 치매전담형 서비스입니다. 현행 장기요양 급여기준에서도 노인요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