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적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적금도 재산으로 계산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적금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먼저 적금 가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적금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되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적금을 들면 바로 탈락한다더라”는 말을 듣고 저축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에서 자동이체만 해두면 주민센터에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이야기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금 가입 여부가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적금 원금과 이자는 금융재산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수급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적금 한도’는 없습니다. •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적금 만기금이 입금되더라도 같은 재산이 단순히 이동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자유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적금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아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근로소득 중 일부를 적금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금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가 바로 중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금은 예금, 현금, 보험, 주식 등과 함께 금융재산 으로 분류됩니다. 적금에 모인 금액이 증가하면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금은 얼마까지 모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적금 잔액 한도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수급자는 통장에 500만 원까지만 있어야 한다”거나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