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비용|5등급·인지지원등급 한 달 얼마 낼까?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한 달 정액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이용시간, 한 달 이용일수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지고 여기에 본인부담금과 식비 같은 비급여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 지출액을 알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머니를 한 달 보내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54세 이 씨는 치매 5등급인 어머니가 다닐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치매전담실이 있는 센터를 찾았습니다.

시설도 마음에 들었고 프로그램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용 설명을 듣기 시작하자 어려워졌습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식비

간식비

처음 듣는 용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씨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평일마다 보내면 한 달에 우리 가족이 실제로 내는 돈이 얼마인가요?”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알아볼 때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줄 핵심요약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실제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단에 산정되는 전체 급여비용과 부모님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 실제 월 지출액을 계산할 때는 급여 본인부담금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은 일반 주간보호와 비용이 같을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의 급여비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그리고

1일당 급여제공시간

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간보호센터의 하루 비용을 보고 치매전담실 비용도 같을 것이라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급여비용’과 ‘내가 내는 돈’을 구분하세요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센터에서 설명하는 급여비용 전체를 부모님이 모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에는 공단부담금이 있고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에서

“하루 급여비용이 ○○원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바로

“그러면 제가 ○○원을 내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하루에 실제 얼마를 부담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보통 얼마일까?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다만 모든 부모님이 무조건 1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상황이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적용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어머니는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냈어요.”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도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본인부담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하루 급여비용이 A원이고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급여 본인부담금은

A원 × 15%

입니다.

한 달에 20일 이용한다면

하루 본인부담금 × 20일

이 기본적인 급여 본인부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비

간식비 등 기관이 안내하는 비급여 항목

을 더해야 부모님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월 비용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A원은 설명을 위한 변수입니다. 실제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부모님의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 현행 고시의 해당 구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 하루 이용시간이 중요할까?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단순히

“센터에 하루 갔다.”

라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5등급 부모님이라도 하루 이용시간이 다르면 적용되는 급여비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터 상담에서는

“5등급인데 하루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것보다

“5등급이고 하루 8시간 정도 이용할 예정인데 급여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루 8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까?

치매전담 주간보호를 알아보면 8시간 이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에서는 중요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액이 부족해서 치매전담실을 많이 이용할 수 없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실제 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등급은 한 달에 며칠 이용할 수 있을까?

5등급도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5등급이면 정확히 한 달 20일 이용할 수 있다.”

처럼 정해진 횟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용 가능일수는

하루 이용시간,

적용 급여비용,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

월 한도액,

가족의 이용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 수급자가 일반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기준상 월 한도액을 일정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 이용횟수는 센터와 장기요양 이용계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비용계산 방법은 같을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범위 자체가 다른 등급과 다릅니다.

현행 기준에서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 부모님의 비용을 계산할 때는 단순 하루 이용료만 보지 말고 한 달 이용일수와 월 한도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비는 본인부담금에 포함될까?

이 부분이 실제 월 비용에서 중요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부모님이 센터에서 점심이나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15%니까 식비도 15%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식비는 센터가 안내하는 비급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마다 식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만 식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센터별 실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A센터와 B센터의 급여 본인부담금이 비슷하더라도

식비,

간식비,

월 이용일수

등에 따라 실제 한 달 지출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센터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를 분리해서 받아보세요.



예를 들어 식비가 하루 5,000원이라면?

이것은 실제 전국 공통가격이 아니라 계산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가령 센터의 식비·간식비 합계가 하루 5,000원이고 부모님이 월 20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5,000원 × 20일 = 100,000원

입니다.

이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비용을 계산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만 보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구나”

라고 판단하면 실제 청구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머니의 월 비용은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센터 상담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장기요양 5등급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월 20일 이용

예정입니다.

이때 먼저 센터에 5등급·해당 시간구간의 하루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부모님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월 이용일수를 곱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비 등 비급여를 더합니다.

정리하면,

월 실제 부담 예상액 = 급여 본인부담금 + 식비 등 비급여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은 이용시간이나 결석, 급여제공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센터에서 월 예상명세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얼마예요?”보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센터에 전화해서

“5등급인데 한 달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상담원이 바로 하나의 금액을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어머니가 치매 5등급이고 평일에 하루 8시간 이상, 월 20일 정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일반 본인부담 기준으로 급여 본인부담금이 한 달 어느 정도인지, 식비 등 비급여까지 나눠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훨씬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이면 비용이 얼마나 달라질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는 감경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격에 따라 일반적인 본인부담보다 실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예상비용을 받을 때는

“저희 어머니 본인부담률이 몇 %로 적용되나요?”

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집에서 들은 월 비용과 우리 부모님의 예상비용이 크게 다르다면 먼저 본인부담률이 같은지 확인해보세요.

이 차이를 모르고 센터가 비싸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용한 재가급여비용이 적용 가능한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각각만 따로 보지 말고 전체 월 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만 더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실제 부담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을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부족할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현행 기준에는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와 시간 등에 따라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3~5등급 주야간보호 장기 이용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한도액을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등급과 이용패턴을 놓고 실제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석하면 그날 비용은 무조건 안 나올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안 갔으니 0원”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약의 경우 미이용일 급여비용 관련 규정이 존재합니다.

또 식비와 간식비의 취소·환불 기준은 센터의 운영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병원진료 때문에 하루 빠지면 급여비용과 식비는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매전담실이라고 무조건 비싼 곳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치매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은 비용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 비용만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치매전문교육 인력,

부모님에게 맞는 인지프로그램,

직원의 대응,

식사,

송영시간,

부모님의 적응상태

입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격과 실제 돌봄내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비용 체크리스트

센터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준비하세요.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 부모님의 본인부담률

• 하루 예상 이용시간

• 한 달 예상 이용일수

• 해당 조건의 하루 급여비용

• 월 예상 급여 본인부담금

• 식비는 하루 얼마인지

• 간식비가 식비에 포함되는지

•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

• 결석 시 급여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 결석 시 식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월 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이용하는지

• 송영서비스 이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 감경 적용 여부가 반영되었는지

특히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분리해서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는 급여비용 전체를 부모님이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과 실제 본인부담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비에도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집의 월 납부액과 단순 비교하는 것입니다.

등급과 이용시간, 본인부담률, 이용일수가 다르면 비용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하루 이용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월 비용만 묻는 것입니다.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등급뿐 아니라 하루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월 한도액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초과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이용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TIP|센터 3곳을 비교할 때 ‘총액’만 적지 마세요

예를 들어 A센터에서

“한 달 예상 23만 원입니다.”

B센터에서

“약 27만 원입니다.”

라고 안내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센터가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나눠보세요.

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간식비

기타 비급여

월 이용일수

그리고 부모님의 하루 실제 이용시간까지 적어보세요.

그러면 왜 가격 차이가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센터 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숫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월 비용만 물었을 때는 오히려 더 헷갈렸어요”

이 씨도 처음에는 센터마다 전화해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5등급 어머니인데 한 달 얼마인가요?”

그런데 센터마다 말하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한 곳은 급여 본인부담금만 이야기했고,

다른 곳은 식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하루 이용시간도 달랐습니다.

이 씨는 다시 조건을 맞췄습니다.

5등급

하루 8시간 이상

월 20일

현재 본인부담률

그리고

식비 등 비급여 별도 표시

이렇게 같은 조건으로 물어보자 센터별 비용을 비교하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결국 이 씨가 알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센터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이용할 조건에서 우리 가족이 매달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가

였습니다.



FAQ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한 달 정액제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서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달 이용일수까지 고려해야 월 예상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등급도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5등급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몇 %인가요?

일반적인 재가급여 법정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다만 감경이나 면제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급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비도 15%만 내나요?

아닙니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센터가 정한 실제 비급여 금액을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이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혜택이 있나요?

현행 기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용 가능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이용한다면 전체 월 이용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영차량 비용도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는 별도의 장기요양 급여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작성한 「주간보호센터 차량 송영」 글에서 송영비용과 이용조건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비용

“5등급은 한 달 얼마”

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은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월 이용일수

부모님의 본인부담률

식비 등 비급여

를 함께 계산해야 실제 월 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규정도 있으므로 이용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센터에 전화할 때는

“한 달 얼마예요?”

한마디로 끝내지 마세요.

“5등급이고 하루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용할 예정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식비 등 비급여를 각각 나눠서 한 달 예상금액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2026년 적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모님의 정확한 본인부담률과 월 한도액, 치매전담실 이용비용은 실제 이용 예정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