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부터 계산법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은 단순히 월급이나 집값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소득·재산을 반영하는 계산 구조를 알면 신청 전 가능성을 훨씬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핵심 요약 •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입니다. •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재산은 일정 금액 이하인지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기준에 해당하거나, 2개 이상의 장애 정도를 받은 사람 중 하나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장애 정도와 대상 여부는 관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입니다. 여기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부모나 자녀의 소득을 단순히 모두 합산하는 방식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