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기준|예금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2026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기준은? 예금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한번 이야기 보시죠 “통장에 1,200만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퇴직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하던 62세 박 씨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직장을 다닐 때 조금씩 모아둔 돈이 통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와 갑작스러운 생활비에 쓰려고 남겨둔 돈이 약 1,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아보던 박 씨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500만원을 훨씬 넘으니까 신청해도 안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500만원은 ‘통장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서는 금융재산에 대해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의 공제 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뿐 아니라 적금, 보험, 주식 등 여러 자산이 포함되며, 재산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통장에 500만원 넘으면 탈락” 이라는 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느냐 입니다. 3줄 핵심요약 • 통장에 500만원이 넘는다고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500만원은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 항목 입니다. •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을 확인한 뒤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통장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재산이라고 하면 은행 통장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는 금융재산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현금 • 수표·어음 • 주식 •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