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총정리|출생연도별 탈락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는 국민연금인지 기초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개시 나이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요약 요약 정리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별도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과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인지, 기초연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나이와 가입기간, 소득·재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예시로 확인해 보세요 1962년생이라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입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나이만 충족해도 일반적인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