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소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
요양원에 입소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하면 생계급여가 시설급여 방식으로 변경되고, 입소자 본인의 주거급여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자녀는 기존 급여가 모두 끊기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 배우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남은 가족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양원 입소 후 급여는 단순히 전부 중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입소하는지, 배우자가 집에 남는지, 입소한 시설이 보장시설로 처리되는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생계급여 자격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가구 생계급여에서 보장시설 생계급여로 지급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요양원에서 주거를 제공받는 입소자 본인에게 계속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양원은 보장시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시설로 처리됩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장기간 요양원에 입소하면 일반수급자가 아닌 시설수급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와 동일한 시설수급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 수급자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