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얼마받나요? 2026년 1인·2인·3인·4인 생계급여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얼마받나요?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4인 가구 최대 2,078,316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실제 지급됩니다.
혼자 사는 50대 김 씨는 “수급자가 되면 매달 82만원을 모두 받는 줄 알았는데 통장에는 왜 더 적게 들어오나요?”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월급이나 국민연금이 있거나 집·통장·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중 일부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깝다면 가구원별 기준액에 가까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기준액은 월 820,556원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현금 지급방식과 지원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기초수급자가 되면 매달 얼마를 받는지 궁금한 분
• 1인·2인·3인·4인 가구별 생계급여를 확인하려는 분
• 월급이나 연금이 있을 때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려는 분
• 생계급여 외에 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도 알고 싶은 분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별로 얼마일까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아래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최대 기준액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 7인 가구 기준액은 3,044,848원이며, 8인 가구부터는 가구원 1명이 늘 때마다 정해진 차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정액으로 똑같이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월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 등에서 인정되는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집·전월세보증금·예금·적금·보험·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820,556원 − 200,000원
예상 생계급여: 월 620,556원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경우
1,343,773원 − 700,000원
예상 생계급여: 월 643,773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인 경우
2,078,316원 − 1,500,000원
예상 생계급여: 월 578,316원
위 사례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월급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넣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지급액은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월급만큼 모두 줄어들까요?
일을 한다고 월급 전액이 그대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대상자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공제 후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2026년에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적용 연령이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해당 대상은 일정 금액과 비율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과 연령, 장애 여부, 근로 형태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80만원이면 생계급여도 정확히 80만원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현금으로 더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혜택이 생계급여 통장에 현금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중 급여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며 생계급여처럼 매달 같은 현금을 입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총금액’은 한 가지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주거급여는 임대료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금액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보장가구의 가구원 수 확인
• 월급·사업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정기소득 확인
• 집·전월세보증금·통장·적금·보험·자동차 확인
• 금융기관 대출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자료 준비
• 복지로 모의계산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신청 상담
자주 하는 실수
최대금액을 확정 지급액으로 생각하는 경우
표에 나온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최대 기준액입니다.
월급만 보고 계산하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급여가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생계급여와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지난해 금액으로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연도의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TIP
복지로 모의계산에서는 통장 잔액만 입력하고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자동차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액이 실제 결정액과 다르지 않도록 가구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정리하세요. 신청 후 취업, 퇴직, 연금 수령, 목돈 입금처럼 소득·재산이 달라졌다면 담당자에게 변동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82만원을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2026년 기준 월 820,556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도 그대로 나오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어 생계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더라도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으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바를 하면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하나요?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한 뒤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는지 심사합니다.
생계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시간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나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관할 시·군·구가 공적자료와 제출서류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생계급여 최대 기준액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과 지원방식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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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최대금액만 보고 생활비를 계획하면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과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차례로 진행해 보세요. 다음에는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일까? 입금시간과 토요일·공휴일 기준」을 확인하면 실제 입금일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