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재산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

2026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국 공통의 재산 상한액 하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월소득과 집·보증금·통장·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신청하려는 급여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급여별 소득 기준과 지역별 재산 공제액, 통장과 자동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재산은 보유액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 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정확한 결과는 가구원, 거주지역, 부채, 자동차와 소득을 모두 조사해 결정합니다.

2026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다음 두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되며 인정되는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전월세보증금, 토지, 예금·적금, 보험, 자동차 등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수급자는 하나의 자격이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심사합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일 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구원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2,418,150원3,022,688원3,627,225원3,778,360원
6인2,737,905원3,422,381원4,106,857원4,277,976원

※ 표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기초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전국 공통의 단순 재산 상한선은 없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종류별 비율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거주지역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서울9,900만원1억 7,200만원
경기8,000만원1억 5,1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원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1억 1,200만원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이 금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수급자”라는 합격선이 아닙니다. 가구의 재산에서 우선 공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또한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더 높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통장·자동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집과 전월세보증금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집이나 임차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봅니다.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한 뒤 주거용재산에는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용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나 토지·상가 등 일반재산에는 월 4.17%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보험

입출금통장,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이 공제될 수 있으며, 남은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통장 잔액이 500만원을 넘는다고 바로 탈락한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재산과 소득까지 합산해 판단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일반재산보다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 대상 자동차라면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저가·소형 자동차 등은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차종, 배기량, 차량가액,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2026년 자격을 설명하면서 “재산 1억원 이하면 된다” 또는 “통장에 500만원까지만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면 부정확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지역, 재산 종류, 부채, 가구원 수와 월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정되는 부채와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거용재산 6,000만원 − 기본재산액 5,300만원 = 700만원

700만원 × 월 1.04% = 월 72,800원

이 사례에서는 재산 때문에 월 72,8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이나 연금 등 소득평가액을 합한 금액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월 820,556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별 공제 순서와 인정 부채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이 예시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해야 하나요?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걱정된다면 신청하려는 급여를 구분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가구원별 근로·사업·연금 등 월소득

□ 본인 소유 주택·토지·상가와 전월세보증금

□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의 차종·연식·배기량·차량가액·사용 목적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채 자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스스로 탈락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정식으로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1억원이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경기 등 거주지역과 주거용재산 여부,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 월소득을 함께 계산합니다. 재산 1억원만으로 선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 주택은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고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통장에 500만원이 넘으면 탈락하나요?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500만원은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와 관련된 금액이며 절대적인 통장 한도가 아닙니다. 공제 후 금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차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차종과 가격에 따라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용·생업용·저가 차량 등의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해당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핵심 요약

• 2026 기초수급자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1인 가구 기준은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입니다.

• 재산 상한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집·통장·자동차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공식 확인 및 신청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에 가깝더라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