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이용자격|장기요양 몇 등급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격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며, 1~5등급뿐 아니라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80세인데 주간보호센터에 바로 보내도 되나요?”
52세 최 씨의 어머니는 올해 80세입니다.
혼자 식사를 챙기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최 씨가 출근하고 나면 어머니는 오후까지 대부분 혼자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최 씨는 집 근처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가요?”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80세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간보호센터를 처음 알아보는 보호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3줄 핵심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 장기요양 1~5등급뿐 아니라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몇 등급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
많은 보호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몸이 많이 불편한 1~3등급 어르신이 가는 곳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가 재가급여인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까지 주야간보호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에 따라 인정되는 상태와 급여 이용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등급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여기서 5등급에 대해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은 단순히 몸이 조금 불편한 어르신에게 부여되는 등급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서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5등급 부모님의 주야간보호 이용을 알아본다면 치매 관련 돌봄과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주간보호센터에 갈 수 있을까?
네.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는 등급입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낮으니 아무 서비스나 조금씩 받을 수 있다.”
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야간보호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다면 집 근처 센터에
“인지지원등급도 이용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가 없으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자주 오해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와 직접 관련된 등급이지만,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가 모두 치매환자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체기능 저하로
혼자 목욕하기 어렵거나,
옷을 갈아입기 어렵거나,
화장실 이동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도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치매가 없으니까 주간보호센터를 못 간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 여부 하나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부모님의 실제 돌봄 필요도입니다.
1등급이나 2등급도 이용할 수 있을까?
1·2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부모님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낮 동안 센터를 이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1등급도 받아주나요?”
만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상태를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지,
스스로 식사가 가능한지,
화장실 이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지,
차량 승하차가 가능한지
등을 이야기한 뒤 해당 센터에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등급이라면 어떻게 이용할까?
주간보호센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중 하나가 3·4등급입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더라도
식사,
세면,
목욕,
이동,
화장실,
인지활동,
낮 시간 보호
등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직장에 나가 부모님이 낮 동안 혼자 있어야 한다면 주간보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설명했듯 이런 경우에는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돌봄 공백시간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까?
여기서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해야 할 첫 단계는
“우리 부모님이 몇 등급일까?”
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이 되는 상태인가?”
를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공단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65세가 넘었다고 장기요양등급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노인 복지시설 이용권이 아니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도의 대상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78세니까 센터 이용자격은 당연히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65세 미만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말하는 ‘노인등’에는 65세 이상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질병과 장기요양 필요상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들면 등급이 나오는 건가요?”
이 역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나이,
질병명,
자녀와 함께 사는지,
혼자 사는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의 인정조사 등을 통해 부모님의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재활 관련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사니까 등급이 높게 나오겠지.”
또는
“걸어 다니시니까 등급은 안 나오겠지.”
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할까?
등급판정이 끝나면 보호자는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마세요.
장기요양인정서
그리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센터 상담을 받을 때도 이 서류를 바탕으로 부모님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등급을 받은 뒤라면 관련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등급만 있으면 아무 주간보호센터나 이용할 수 있을까?
이론적인 이용자격과 실제 센터 입소 가능 여부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려는 센터의
정원,
현재 이용인원,
부모님의 건강상태,
송영 가능지역,
필요한 돌봄 수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여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해당 센터에서 안전하게 송영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급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원하는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이용할 수 있을까?
주간보호센터를 찾을 때 행정구역만 보는 것보다 실제 송영 가능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집과 센터가 가까워 보여도 차량 노선상 송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센터에서 해당 지역까지 송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에 전화할 때는
“○○동에 거주하시는데 송영이 가능한가요?”
라고 정확한 생활권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 송영시간은 보호자의 출퇴근과도 연결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센터를 거부하면?
실제로 많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녀는 낮 동안 부모님이 혼자 있는 것이 걱정돼 센터를 알아봤는데 부모님이
“나는 노인들 있는 데 안 간다.”
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센터를 방문해보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프로그램,
시설,
다른 이용자,
송영차량
등을 직접 보여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고, 실제 이용은 부모님의 생활과 선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될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에게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등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집 근처 주간보호센터를 찾아 부모님의 등급과 건강상태를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송영 가능 여부와 이용시간, 비용을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가능하면 부모님과 함께 센터를 방문합니다.
이 순서로 진행하면 처음 알아보는 보호자도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격 체크리스트
부모님을 센터에 보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 현재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인지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했는지
• 부모님에게 필요한 돌봄은 무엇인지
• 희망 센터에 이용 가능한 정원이 있는지
•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 휠체어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지
• 부모님 거주지역까지 송영이 가능한지
• 예상 이용시간이 가족 생활과 맞는지
• 한 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확인했는지
• 부모님이 센터 이용에 동의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지
등급 하나만 확인하고 계약하기보다 실제 이용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는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간보호센터는 치매 어르신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매가 없는 1~4등급 수급자도 주야간보호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1·2등급이면 무조건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상태와 돌봄환경에 따라 재가급여 이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급만 있으면 원하는 센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용은 센터의 정원과 송영지역, 부모님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TIP|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이 5가지만 적어두세요
주간보호센터에 처음 전화하면 보호자가 긴장해서 필요한 질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종이에 다섯 가지만 적어두세요.
부모님 나이
장기요양등급
현재 거동상태
치매 여부와 주요 행동
거주지역
그리고 상담원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82세이고 장기요양 4등급입니다. 지팡이로 천천히 걸으실 수 있고 ○○동에 살고 계십니다. 평일 주간보호 이용과 송영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알려줘도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80세라서 되는 줄 알았는데, 등급부터 확인해야 했어요”
최 씨는 처음에는 어머니 나이만 생각했습니다.
80세이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니 당연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면서 순서를 알게 됐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뒤,
실제 이용할 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량을 오래 타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가까운 센터 중 송영시간이 짧은 곳을 다시 비교했습니다.
최 씨가 처음 생각했던 질문은
“80세면 주간보호센터에 갈 수 있나요?”
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필요한 돌봄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센터는 어디일까?”
이 질문이 센터를 선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FAQ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몇 등급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5등급도 주간보호센터에 갈 수 있나요?
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현행 기준상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에게 해당하며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가 다른 등급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급여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가 없어도 주간보호센터에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4등급 수급자가 모두 치매환자인 것은 아닙니다.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부모님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이용자격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판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5세 미만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나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등급이면 요양원만 이용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설급여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상태와 가정의 돌봄환경에 따라 재가급여 이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상태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검토하면 됩니다. 이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님의 나이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여부입니다.
장기요양 1~5등급뿐 아니라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어야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4등급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인정조사 → 등급판정 → 이용계획 확인 → 주간보호센터 상담
순서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미 등급이 있다면 센터에 전화할 때
등급
부모님의 거동상태
치매 여부
거주지역
희망 이용일수
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용자격이 된다”와 “우리 부모님에게 이 센터가 적합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는 송영시간, 식사, 목욕, 안전관리, 비용까지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 주야간보호기관 검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 범위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용 예정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