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본인부담금|부모님이 내는 돈과 자녀가 받는 급여는 얼마?
가족요양 본인부담금은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며,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은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데 어머니도 돈을 내야 한다고요?”
54세 김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82세 어머니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센터와 계약해 가족요양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어머니를 돌보니까 가족요양 급여만 받으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센터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하면서 본인부담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데 어머니가 센터에 돈을 내야 하나요?”
더 이상했던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부담금을 내고,
센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비용을 받고,
김 씨는 다시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임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집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가?”
가족요양을 실제로 시작하면 많은 가족이 바로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내는 본인부담금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이 구조부터 이해하면 가족요양 비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3줄 핵심요약
• 가족요양도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급여이므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은 실제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내는 본인부담금과 자녀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받는 요양보호사 임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데 왜 본인부담금이 있을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족요양을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에게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라고 생각하면 본인부담금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족요양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행 고시에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역할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면 쉬워집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실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가족요양을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
부모님은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를 거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
가족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님 본인부담금 = 자녀 월급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본인부담률은 몇 %일까?
일반적인 재가급여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가족요양 역시 방문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월의 본인부담금 산정 대상 급여비용이 4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대상자라면 단순 계산으로
400,000원 × 15% = 60,000원
입니다.
여기서 40만원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금액입니다.
실제 가족요양 급여비용은 적용되는 급여제공 기준과 이용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센터에서 해당 월의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님이 1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족요양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15%다.”
라고 기억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감경 고시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가급여의 15%를 기준으로 쉽게 환산하면 실제 부담률이 각각
6% 또는 9% 수준
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족요양을 이용해도 부모님마다 실제 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9%·6%는 얼마나 차이 날까?
앞에서처럼 본인부담금 산정 대상 급여비용을 4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15%라면
60,000원
9%라면
36,000원
6%라면
24,000원
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실제 가정에서 지출하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센터와 계약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이 몇 %인가요?”
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본인이 직접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우리 부모님은 6%일 것 같다.”
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에는 건강보험료와 재산 등 정해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행 고시는 보험료 순위와 일정 재산기준 등을 이용해 감경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족요양을 시작할 때는 장기요양기관에
“어머니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먼저 확인한 뒤 월 예상비용을 계산하세요.
“제가 받는 월급에서 15%를 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자주 혼동합니다.
본인부담금 15%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에서 15%를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기준입니다.
반면 자녀가 받는 돈은 장기요양기관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요양보호사 임금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 월급 × 15% = 부모님 본인부담금
이라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두 금액은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자녀가 받는 급여는 어떻게 정해질까?
가족요양을 검색하면
“60분 가족요양 월 30만원대”
“어느 센터는 40만원 이상”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를 심사해 공단부담금을 기관에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실제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계약한 기관의 근로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센터마다 안내하는 예상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집에서 실제 남는 돈은 얼마인가요?”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경제생활을 사실상 하나의 가계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 받는 가족요양 임금
에서
부모님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의 실제 세후 수령액이 월 35만원이고,
부모님의 실제 본인부담금이 월 5만원이라면,
한 가계 관점에서는 단순히
35만원 - 5만원 = 약 30만원
의 현금흐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계관리 관점의 계산방법입니다.
제도상으로 자녀의 임금과 부모님의 본인부담금은 별개의 돈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면 계산은 더 달라집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생활한다면
“가족 전체로 얼마가 남는다.”
는 계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고,
자녀는 제공한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해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단순히
“부모님 돈을 조금 내고 자녀가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제도”
라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부모님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먼저입니다.
60분과 90분이면 본인부담금도 달라질까?
가능합니다.
앞 글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인 가족요양과 90분 예외 산정은 적용되는 급여비용과 인정일수 구조가 다릅니다. 현행 고시에서는 일반 가족요양의 60분 산정과 90분 예외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60분 가족요양 부모님 본인부담금
과
90분 가족요양 부모님 본인부담금
이 항상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급여비용과 제공일수가 달라지면 한 달 본인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분 대상이라면 센터에
“90분으로 한 달 이용했을 때 부모님의 예상 본인부담금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0분이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90분이면 자녀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부담금이 조금 늘어도 이득 아닌가?”
하지만 90분 가족요양은 경제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까
보다
부모님에게 어떤 가족요양 기준이 적용되는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본인부담금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2026년 시행 고시에서도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두고 있으며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본인부담률이 15%라고 해서 어떤 금액이든 항상 15%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구조가 달라집니다.
“15%니까 아무리 이용해도 15%만 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추가로 이용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초과비용까지
“나는 일반 대상자니까 15%만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는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족요양 외에 다른 재가급여도 이용하고 있다면 특히 월 한도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과 다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다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가족요양만 이용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다른 재가급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요양 본인부담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달 전체 장기요양 이용계획과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재가급여를 이용한다면
“현재 월 한도액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까지 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본인부담금은 누구 통장에서 내야 할까?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어머니 본인부담금을 딸인 제가 대신 내도 되나요?”
가족 내부에서 누가 생활비를 관리하는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정상적인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기록되는지입니다.
가족요양이라고 해서
“어차피 가족이니까 본인부담금은 안 받아도 되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요양 역시 장기요양보험 급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안 받는 센터가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오히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족요양센터를 알아보다 보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본인부담금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한다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센터를 선택할 때는
급여를 얼마나 많이 준다고 하는지뿐 아니라,
본인부담금 안내가 명확한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는지,
장기요양급여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첫 달과 다음 달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을 월 중간부터 시작했다면 첫 달의 실제 급여제공일수가 한 달 전체를 이용한 다음 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용일수나 적용되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월별 본인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4만원 냈으니까 앞으로도 매달 정확히 4만원이겠지.”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급여제공 내역과 본인부담금 청구내용을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여명세서와 본인부담금 청구서는 따로 보세요
김 씨가 가장 헷갈렸던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서류에 여러 금액이 나오다 보니 모두 같은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쉽습니다.
부모님 쪽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내역과 본인부담금
자녀 쪽
요양보호사 근로내역과 임금
이렇게 분리해서 보세요.
그러면
“왜 센터에서 알려준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르지?”
라는 혼란도 줄어듭니다.
가족요양 시작 전에 월 예상금액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센터에서 상담받을 때
“가족요양하면 얼마 받아요?”
한마디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처럼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일반 본인부담 대상이고 저는 60분 가족요양을 월 20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한 달에 내는 예상 본인부담금과 제가 받는 세전 임금, 예상 실수령액을 각각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부모님이 내는 돈,
자녀가 받는 돈,
세금이나 공제 후 실제 들어오는 돈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비용 체크리스트
가족요양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부모님의 본인부담률이 몇 %인지
•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인지
• 60분 또는 90분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 한 달 예상 급여제공일수는 몇 일인지
• 부모님의 월 예상 본인부담금
• 가족 요양보호사의 세전 임금
• 공제 후 예상 수령액
• 급여 지급일
• 부모님의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
• 현재 월 한도액 사용상황
이 열 가지를 확인하면 가족요양의 실제 비용구조를 거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비용에서 많이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면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요양 본인부담금 15%를 자녀 월급에서 15% 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부모님에게 15%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은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그대로 자녀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센터에서 말한 세전 임금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월 한도액을 넘더라도 계속 15%만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월 한도액 초과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 TIP|‘우리 집에 실제 남는 돈’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가족요양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확인하고 싶다면 세 가지 숫자를 받아보세요.
첫 번째
부모님의 월 예상 본인부담금
두 번째
가족 요양보호사의 세전 임금
세 번째
공제 후 예상 수령액
그리고 부모님과 경제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실제 수령액 - 부모님의 본인부담금
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수령액 36만원,
부모님 본인부담금 5만원이라면
가계 현금흐름 관점에서는 약 31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제도에서 정한 공식적인 가족요양 수익 계산법이 아니라 가정에서 실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구분을 해두면 인터넷의
“가족요양하면 월 ○○만원 번다.”
라는 글보다 훨씬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받는 돈만 봤는데 나가는 돈도 같이 봐야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 가족요양을 알아볼 때 한 가지만 봤습니다.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센터마다 전화를 걸어 월급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족요양을 시작하고 보니 봐야 할 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본인부담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직접 돌보는데 왜 어머니가 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의 구조를 알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이고,
김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매달 두 서류를 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장기요양 본인부담 내역
그리고
자신의 급여명세서
이렇게 나누어 확인하니 가족요양에서 실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훨씬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FAQ
가족요양도 부모님이 본인부담금을 내나요?
가족요양도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법정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가족요양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15%인가요?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을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일부 대상은 면제됩니다.
9%와 6%는 무엇인가요?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에서 각각 40% 또는 60%를 감경받는 경우 실제 부담 수준을 환산하면 9%와 6%가 됩니다. 감경 여부는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본인부담금은 자녀 월급에서 빼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장기요양기관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돈입니다.
60분과 90분 가족요양의 본인부담금은 같은가요?
적용되는 급여비용과 실제 급여제공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 본인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따른 예상금액을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요양센터마다 부모님 본인부담금이 마음대로 다른가요?
법정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센터를 비교할 때는 같은 급여제공 조건과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설명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15%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핵심 요약
가족요양 본인부담금을 이해하려면 부모님과 자녀의 역할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입니다.
자녀는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더라도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법정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으며 일부 대상은 면제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는 본인부담금과 자녀가 받는 가족요양 임금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센터에
“부모님의 월 예상 본인부담금과 제가 받는 세전 임금, 예상 실수령액을 각각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세 금액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가족요양의 실제 비용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가족요양을 포함한 방문요양의 2026년 급여제공 및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고시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법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