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집·통장·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재산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집값이나 통장 잔액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예금·자동차에서 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실제 소득과 합산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통장에 2,000만 원이 넘으면 탈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예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장 잔액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에서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에는 “집은 얼마까지”, “예금은 얼마까지”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재산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 국민연금, 사업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집, 통장,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인정액

따라서 같은 재산을 보유했더라도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부채가 있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등이 해당합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이 일반적으로 해당합니다.

주택은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표시된 가격만으로 기초연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집값 한도가 아닙니다

대도시의 기본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보다 비싼 집이 있으면 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을 연 4%로 환산해 월소득에 반영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본인 소유의 집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조사됩니다. 보증금이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넘어갔다고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등으로 실제 보증금을 확인하며,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달라졌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재산 변동이 발생하므로 관련 계약서와 통장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기초연금에서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수익증권 등의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입출금통장, 정기예금, 적금의 총액이 5,000만 원이라면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재산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입출금통장 잔액
  • 정기예금과 적금
  • 주식과 채권
  • 보험의 해약환급금
  • 수익증권과 각종 금융상품

2,000만 원은 통장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입출금통장과 예금·적금 등 가구가 보유한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고 각각 2,00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넘었다고 바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과한 금융재산을 다른 일반재산, 부채 및 실제 소득과 함께 계산한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월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일반적인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계산 결과가 월 50만 원이라면 실제로 매달 50만 원을 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에서 월 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한다는 뜻입니다.

서울 거주 단독가구 계산 사례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
  • 금융재산: 5,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5,000만 원

서울은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3억 원 − 1억 3,5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 4% ÷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48만 원입니다.

이 가구에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약 48만 원에 해당 소득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 평가금액과 부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는 재산가액에 포함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가액이 월소득으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배기량만으로 고급자동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도 있었지만 2024년부터 해당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어도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으로 인정받은 차량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일정 조건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만 작성해 놓은 사적 채무도 실제 거래와 상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미 상환했거나 대출 잔액이 변경됐다면 최신 금융기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재산도 함께 확인하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성인 자녀의 집, 통장과 자동차를 부모의 재산에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주택의 시가표준액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을 보나요?

신청인만 만 65세가 되고 배우자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 예금과 자동차도 조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주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집이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재산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족 계좌로 옮기는 것도 재산을 완전히 사용한 것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 상환,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등 정당한 지출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사용하거나 증여했다면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적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과 주식도 함께 확인합니다.
  •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 전세·월세보증금이 있다면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자동차의 현재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최근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택 재산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통장마다 2,000만 원씩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한 뒤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동차 배기량만 확인하는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됐으며 현재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보내면 바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여하거나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아파트의 공적 평가금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반영한 뒤 월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통장에 2,000만 원이 넘으면 탈락하나요?

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넘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초과 금액을 다른 재산과 소득, 부채와 함께 계산합니다.

오래된 대형차도 고급자동차로 계산되나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도 10년 이상 된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과 예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면 배우자 재산은 제외되나요?

배우자가 아직 기초연금 신청 나이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살면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확정인가요?

모의계산은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공적자료 및 제출서류를 조사한 뒤 결정합니다.

핵심 요약

기초연금은 집, 통장,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일반재산에서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전체 금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고가 회원권은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나 증여 전에는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고,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

재산 기준을 확인했다면 본인이 만 65세가 되는 시기와 신청 가능한 달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을 준비하세요.